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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입소 전 계약해제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비고: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 나머지를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입소 후 계약해제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비고: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 나머지를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기타

분쟁유형 해결기준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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