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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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전 계약해제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입소예정일 전 21일~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입소예정일 전 10일~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 환급
*비고: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 나머지를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입소 후 계약해제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비고: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 나머지를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함
기타
분쟁유형 해결기준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약관안내
제4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이 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 으로 합니다.
제5조(입실 서비스)
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관리
2.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
3. 산모의 식사제공
4.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 젖병 등의 제공
5.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6.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
7.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
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① 이용기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되, 계약 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13박 14일보다 단기의 이용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사 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 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 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 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후조리원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 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 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8조(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 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 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 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리원 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 니다. 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물건의 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 기 또는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시설물의 이용)
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 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
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 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
제15조 (면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 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7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